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드림365대부, 원패스트대부중개, eotjsdlfemd대부, dpazpdl대부중개 3. 공고기간: 2024. 5. 7. ~2024. 6. 6.(30일간) 4. 공시송달내용: 사업장 소재지 불명으로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재 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