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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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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공고 제2024-6호 |
등록일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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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초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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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3.(금) ~ 2024. 5. 12.(일) ⇒ 9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최고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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