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417호 |
등록일 |
2024-04-15 |
|
제목 |
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 처분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2. 공고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1대 3. 공고기간 : 2024. 4. 15.(월) ~ 2024. 5. 3.(금)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