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2024년도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15일간) 5.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 (☏051-440-4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