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고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나.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다.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 (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