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2. 대상자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과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1. ~ 4. 30.(19일) 나.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서 등 81명 라. 공고내용 : 2024년 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