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