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부과예고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지연가입(장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
3. 공고기간 : 2018.1.23 ~ 2018.2.8(16일간)
4.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1-44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